이혼 Divorcement
-이혼절차
-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신청 조건
- 이혼의 종류
- 업무대행
이혼 Divorcement
이혼절차
저희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10년동안 손님의 요청에 의해 수 많은 이혼 수속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신청 요건
•이혼당사자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해당 카운티내에 3개월이상 거주.
종류
1.합의이혼
2.일방이혼
3.약식이혼
4.재판을 통한 이혼
그 외 결혼 무효와 법적 별거도 도와드립니다. 저소득층은 법원 접수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
이혼 신청에서 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 때 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비용은 케이스 별로 차이가 있으니 문의 해 주세요
캘리포니아주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배우자의 아무런 이유제공없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상대배우자는 그 이혼소송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이혼소송사유는 두 부부간 조정되어질 수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이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이 나오는 데까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재산권 문제나 자녀양육권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이혼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나라의 이혼판결문이던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미국 양국의 이혼판결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Contact
4055 Wilshire Blvd. Suite 244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