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982182725.jpg

결혼 Marrage

- 결혼신고

- 구비서류

- 캘리포니아주의 절차

- 업무대행

결혼 Marrage

결혼신고

저희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10년동안  결혼 (혼인)신고 수속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구비서류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캘리포니아주의 절차

1.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 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중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Contact

4055 Wilshire Blvd. Suite 244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