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dee.jpg

- 재입국허가

- 영주권 갱신 신청

- 신분변경 및 연장

조건부 영주권 및 영주권 갱신

조건부 영주권 해지

(I-751,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임시영주권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때 까지,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그 결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그 2년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에서(Conditional Resident) 정식 영주권자로 (Permanent Resident)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 의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사별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혼등의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 또는 사별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결혼 이후 6개월만에 이혼을 신청하고 신청 6개월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동 신청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상기 언급한 데로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

영주권 갱신 신청 사유

  1. 영주권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 되었거나 6개월내로 만료가 되는 경우

  2. 영주권이 분실이나 파손 된 경우

  3. 영주권에 기입된 정보를 바꾸려는 경우

  4. 14세 이전에 영주권이 발급 된 경우 14세가 되기 30일 이전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질문에 대한 답변

  1. 영주권 만기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이 만기가 지났거나 곧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3. 만기가 없는 영주권은 갱신 할 필요가 없으나 여행을 자주하는 분들은  권해 드립니다.

  4. 영주권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영주권 자격은 계속 유지 됩니다.

  5. 영주권이 만료 시한이 다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갈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 후에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도장을 받는다.

  6. 접수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증을 신청한 다음 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접수 후에 2주에서 2 개월 내로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문을 찍고 난 후에 6 ~ 12 개월 정도 지나면 집으로 영주권이 옵니다.

신분변경 및 연장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이라 함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입국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서(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환비자(J비자)로 연수 활동을 하는 교환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미국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 연방 정보국으로부터 본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 받으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 소유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문호 개방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비자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 순위가 만료되어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 등 영주권 문호를 대기하고 계신분들은 순위가 풀린 뒤에 영주권 인터뷰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만료되면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분 연장

불법체류가되어 5개월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미국을 출국할경우 3년 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이내에는 미국내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재입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미국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I-94)카드상의 체류기한에 의해 판명되는데,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신청시 비자심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발견한 후 그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에 관해 묻고 재량으로 얼마든지 입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다든지 재입국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만약 입국자가 미국에서 자신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민국에 연장신청(Extension of Stay)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비이민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또 체류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며, 미국 체류시의 체류신분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취업신분이었으면 그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합니. 체류중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유효한 본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90일내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거나, 미국 시민의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연장이 대개 불가능합니다.

체류신분 연장신청서를 현재의 체류신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드립니다. 방문자가 체류기한을 30일을 허락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체류연장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30일을 허락받고 입국했다고 해도 체류연장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정도 연장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체류신분이 종료된 후 기한 내에 체류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있고, 체류기한이 종료된 지 오래되지(reasonable)않았다면 가능 합니다. 또 미국 체류 중 불법취업 등 체류신분을 위반하였거나 이민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제추방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체류연장 신청의 청원서가 제출이 되면, 처음 입국할 때 받았던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더라도 청원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불법체류로 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이 되어 미국에서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할 때는 기존에 거절된 서류들을 준비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Contact

4055 Wilshire Blvd. Suite 244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