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이 생략되어 바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폰서없이 본인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는 스폰서를 필요로 한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1.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지자
이민법상 “뛰어난 능력”을 “a level of expertise indicating that the individual is one of that small percentage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field of endeavor”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은 수상경력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10가지의 조건 중 적어도 3가지를 성취하였음을 입증해야한다.
최근 이민국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승인을 하기 보다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업적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 범주는 주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O-1 비자를 받은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데 o-1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취업이민 1순위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상경력
2)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
3) 신청인의 업적에 대한 발표된 자료들
4) 다른 사람들의 업적, 논문, 작품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업적
6) 전문 혹은 주요 출판물이나 주요미디어에 학술적 기사를 쓴 기록
7) 예술 전시회 등에 출품 경력
8)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 (leading) 혹은 중요한 (critical)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관련 분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월급이나 상당히 높은 보상을 받은 증거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2. 저명한 교수 (Professors) 및 연구가(Researchers)
첫째,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로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 6가지 기준 중에 적어도 2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 관련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인한 수상경력
2) 뛰어난 업적을 필요로 하는 관련 학문분야 단체의 회원
3) 관련 학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언급한 전문 출판물
4) 같은 혹은 관련 있는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이나 패널로 참석한 증거
5) 독창적이고 학술적인 탐구로 관련 학문 분야에 기여한 업적
6)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의 저술활동
둘째,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동안 가르치거나 (teaching) 연구 (research)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과정중에 teaching이나 research 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학위를 얻어야 하고 만약 teaching 인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총 책임 (full responsibility)을 지고서 가르친 경우이어야 하고 research 인 경우에는 학위를 얻기 위해 행해진 그 연구가 관련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미국내 고용주로 부터 job offer는 있어야 한다.
잡 오퍼의 형태로는
1)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간으로부터 tenure 혹은 tenure-track teaching position 이거나
2)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영구 연구직에 대한 job offer 이거나
3) 적어도 세명의 풀타임 연구직원을 두고 있는 사적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 연구직에 대한 잡 오퍼를 할 수 있다.
3. 다국적기업의 중역(Executive) 및 관리자(Manager)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로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미국내 회사가 최소한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한 회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라 함은 기업이 지사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일부로 인정되기 위해서 미국회사는 한국(또는 미국 밖)에 있는 회사의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Subsidiary), 현지지사(Branch), 또는 계열회사(Affiliate)이어야 한다.
미국회사가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되려면 한국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과 경영권을 가질 경우,
또는 지분소유는 절반 이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경영권을 가진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는 한국기업의 자회사로 인정된다. 한국기업이 50대 50으로 합작투자한 경우에도 실제로 동등한 경영권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인정된다. 만약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모두 다른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같은 사람이나 같은 모회사에 의해 소유, 경영된다면 계열회사로 인정되어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2)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을 미국 밖에 있는 위에서 설명한 관계에 속하는 회사에서 경영인 또는 관리자 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신청자의 미국 밖에 서의 경력과 앞으로 미국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의 성격이 중역인 (executive capacity)이나 관리자 (managerial capacity)로서의 역할이어야 한다. 중역과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있다.
a. 중역 (executive capacity) 인으로서의 역할
1) 조직 혹은 부서의 기능과 관리에 대해 감독
2) 조직의 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것
3) 의사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4) 더 높은 수준인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로부터 단지 일반적인 감독을 받는 정도
b. 관리자 (managerial capacity) 로서의 역할
1) 조직을 부서나 기능을 관리
2) 다른 감독직, 전문직, 다른 매니저 역할 관리자들의 일을 감독하는 것
3) 직원들 해고 및 고용, 승진, 휴가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것
4) 매일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 영주권 승인의 핵심 포인트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 진행에 있어서 이민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부분은 신청자가 하는 일이 관리 감독직이냐에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을 진행할 시에 무엇보다 신청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관리 감독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 회사의 조직도상에서 신청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격, 그들의 학력, 월급 등도 고려해야할 요소있다. 만약 관리 감독자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sales representative를 감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관리 감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한 4년제 학위정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주로 주재원비자인 L-1A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주재원비자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국적 기업 간부로서의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B-2 (취업이민 2순위)
1.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스폰서의 자격요건
고용인의 자격 못지 않게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수익(net income) 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이다.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을시에는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증명도 가능하다.
3.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 과정
먼저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제시된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받아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 PERM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e이 승인날 경우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4. 취업이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째, 우선 많은 사람들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현재 받으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걸로 착각하고 있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장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E-2 신분에서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가 있다. 반드시 취업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Labor Certificate (LC)을 work permit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LC는 합법적인 신분보장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LC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노동국에서 이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서이다. 이것이 당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work permit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PERM을 위한 구인 광고를 반드시 6개월 동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빨리 광고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달이다.
5. 취업이민 2순위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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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Analyst (학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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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Manager (학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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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학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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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Directo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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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ist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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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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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directo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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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Religious Education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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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Director (학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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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esearch Analyst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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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Programmer (학사+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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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Enginee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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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Design Enginee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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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Engineer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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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Engineer (학사+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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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석사)
NIW (국가이익 면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job offer와 노동국으로부터의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 해당분야
1) 미국인의 건강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3)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4)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5)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6) 미국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7)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자격요건
1) 외국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가 “상당히 본질적인 도움(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2) 외국인이 기여하는 정도의 범위가 미국내의 제한적인 일정지역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가 전체(national in scope) 에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3) 만약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3. 필요 서류
다음의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1. 적어도 미국의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증서
2. 논문, 저서, 학회 초청 발표 논문등
3. 관련분야 비평가나 언론등에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평가
4. 관련분야에서 받은 상
5. 전문학회 회원증
6. 관련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 혹은 grants
7. 이력서
8. 추천서 (추천서는 잘 아는 사람보다는 본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의 추천서가 도움이 됨,
추천서에 NIW의 자격요건을 서술해야 함)
EB-3 (취업이민 3순위)
1. 취업이민 3순위 종류
취업이민 3순위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전문직: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가 적어도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숙련공: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3. 비숙련공: 학력이나 경력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 고용주의 조건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 (net income) 혹은 순자산 (net asset)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면 된다.
그 외에도 지원자가 실제로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3. 절차
노동인증 (LC: Labor Certificate)을 먼저 받은뒤에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과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접수한다.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우선일자 (priority date, LC 접수일)가 오픈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4.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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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Engineer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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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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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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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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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keeper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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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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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Secretary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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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maker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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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Technician (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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